음주운전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은 부당

음주운전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은 부당

김정주 기자
2013.06.27 12:00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이모씨(71)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회복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군 복무를 마치고 열공조시스템 전문 기술자로 일하던 이씨는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가 관련 업계에서 일하며 1993년 9얼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이씨는 2010년부터 LG전자의 시스템에어컨 엔지니어링 담당 고문으로 일하게 돼 한국에 들어왔고 이듬해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 회복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이씨의 음주운전 경력을 들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국내외에서 전문 기술자로 사회에 기여해 오던 중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것"이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마쳤고 기술자로서 오랜 기간 사회에 기여해 왔다"며 "외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국내 기업에 보탬이 되려고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씨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을 줄만한 품성과 행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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