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7개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씨 일가가 보유한 대여금고 7개를 확보, 이 안에 있던 예금통장 50여개와 귀금속 40여점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대역금고의 명의자는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등으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금고가 포함됐으며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대여금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여금고에서 확보한 예금, 귀금속 등이 전씨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차남 재용씨가 최근 매각한 서울 이태원동의 고급빌라 2채를 압류하고 이를 매입한 A씨를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재용씨는 지난달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통과된 당일 빌라를 A씨에게 매각했다.
검찰은 '전두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용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빌라를 싼값에 지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빌라를 매입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도 필요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압수한 미술품들에 대한 분석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 전 대통령과 아들들의 최근 20년간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해 달라고 증권사들에게 요구했다. 또 고객기본정보서(CIF), 대여금고 가입내역 자료 등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적시해서 영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수사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 시스템 상 피집행자로 적시하면 법원에 영장 자체가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의자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압류당한 이순자씨 명의 30억원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검찰에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독자들의 PICK!
한편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소명서에는 "30억원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돈을 추징하려면 보험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국내 보험사들에게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계약 정보를 요청했다.
이날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국씨는 2004년 싱가포르에 위치한 아랍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여달러를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국씨는 이 은행 아태지역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모씨를 통해 비밀계좌를 개설한 뒤 100만달러를 5년 간 나눠서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국씨는 2004년 7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를 설립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