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자진출국 권유 불응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SK그룹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대만에 머물고 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이 국내 송환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한국과 대만 정부는 김씨를 강제추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8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만 출·입국 당국이 최근 자진출국을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대만 당국에 "자신은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한국으로 출국해야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자진 현지 출국을 거부함에 따라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추가수사를 벌이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 검사에게 김씨 관련 사건을 배당했다.
또 김씨가 대만 당국의 권유에 따라 출국할 경우 검사와 수사관을 대만 현지에 보내 동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자진출국 거부로 인해 검사와 수사관의 현지 파견을 보류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대만 정부와 여러가지 송환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53)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다음달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관련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며 "김씨의 체포나 송환과는 무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다음달 13일 이전에 국내로 송환될 경우 재판부는 변론재개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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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추후 진행 상황은 김씨가 송환 된 이후 재판부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은 최근 "김원홍 전 고문의 혐의는 최태원 회장과 무관하다"며 변론재개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만 북부 지룽(基隆) 지역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불과 9일 앞둔 상황에서 김씨가 체포되자 SK측과 김씨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기획입국'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SK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김씨가 최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포착했지만 수차례 소환을 거부하고 국외로 출국하자 기소중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인터폴에 수배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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