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세계 최초로 청색 엘이디(LED)를 개발해 니치아화학에 연간 10억달러가 넘는 매출을 안겨준 나카무라 슈지 연구원에게 니치아화학은 2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항소심에서는 보상금을 감액, 84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이 재판은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발명(소위, 직무발명이라고 함)을 했을 때, 해당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재밌는 사실은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니치아화학 재직 당시 청색 엘이디를 개발한 보상금으로 최초로 지급 받았던 금액이 불과 2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관련해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다.
직무발명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발명진흥법 제 2조는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회사의 연구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연구원들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지 못했다. 이유는 회사의 월급을 받고 있는 연구원들이 회사의 연구장비를 사용해 연구를 한 결과 발명으로 이어진 것인데 어째서 회사는 월급도 주고 연구장비도 제공하면서 보상까지 해줘야 하냐는 회사측의 논리가 크게 강조돼왔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휴대폰의 문자입력방법과 관련된 발명(소위 천지인 발명)을 한 개인발명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8년만에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에도 HDTV 영상압축기술과 관련한 직무발명을 한 (전직)연구원이 60억원의 보상금을 1심에서 인정받은 사례가 보도되는 등 특허발명에 의해 회사가 누리는 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해 연구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는 아직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사내에 마련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매우 많다. 기업의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발명을 한 연구원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기 보다는 이와 같은 금전적 보상에 의한 연구원들의 연구의식 고취가 가져오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위와 같은 전세계적인 시류를 받아들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사내에 만들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독자들의 PICK!
다만 직무발명보상 관련 규정을 사내에 만들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우선 규정의 초안을 마련할 때 종업원 대표에게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종업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또 이와 같이 도출된 규정의 초안을 사내에 공람시켜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 만약,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하서도 공람시켜 공람자 서명을 받아 편철할 필요가 있으며, 공람 후 보상 방안 및 금액 수준에 대해 종업원의 의견을 받아 편철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규정을 공표하고 또 다시 공람을 통해 서명을 받아 편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사내에 도입한다면, 추후에 회사와 연구원 간에 법적인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연구원이 직무발명을 한 후 보상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회사에 직무발명 신고를 해야 하고 회사는 그로부터 4달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연구원에게 승계통지를 하여야 한다.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통지한 경우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이때 연구원들은 응분의 보상을 회사로부터 제공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