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요사건 체포는 차장검사가 결제하도록…윤석열, 차장으로 보냐가 쟁점
국가정보원 정치댓글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 검찰 내부 위임전결규정(사안별로 최종 결재권자와 결재범위를 정해놓은 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법사위에 제출한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체포영장 청구 및 긴급체포는 중요사건일 경우 차장검사가 최종 결재권자로 정해져 있다.
일반사건의 경우 부장검사의 결재로 이뤄지며 구속영장 청구는 한 직급 올려 검사장(일반사건의 경우 차장검사)이 결재토록 돼 있다. 다만 구속기한 연장은 부장검사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압수수색은 중요사건의 경우 차장검사가, 일반사건은 부장검사가 결재해야 하고 출국금지 요청·해제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윤석열 지청장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시 본인 결재로 체포영장을 청구받아 집행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15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집에 찾아가 보고했으나 반대의견을 밝혀 전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지청장의 규정위반 의혹은 윤 지청장을 차장검사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윤 지청장은 "특수팀장으로서 차장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불법 수사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영곤 지검장은 "차장 전결사항이라는 것은 차장급 지청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청의 차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윤 지청장의 전결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