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소환…장남·차남, 이르면 이번주부터 소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진동영 기자 = 효성그룹 탈세·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운 부회장(61)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7일 오전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석래 회장(78)의 차남 조현문 변호사(44)를 이달 소환해 조사한 후 고위 임원급 중 첫 소환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에 이어 장남 현준씨(45)와 삼남 현상(42)씨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 회장도 내달 초중순께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조 회장의 지시를 받아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법인 명의로 빌린 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많게는 천억원대에 이르는 해외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을 상대로 효성그룹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조 회장과 세 아들, 이 부회장, 조 회장의 재산관리인 조모씨(54) 등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장남 현준씨, 삼남 현상씨 등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달 초께 경영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차남 조현문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업계에서는 효성그룹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 변호사가 혐의 내용을 입증할 여러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 회장과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면서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9월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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