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금연 시행 효과…'공기質↑ 간접흡연 지수↓'

음식점 금연 시행 효과…'공기質↑ 간접흡연 지수↓'

이지현 기자
2013.11.28 09:41

식당, 호프집 종사자 간접흡연 수치 역시 40% 줄어

일정 규모(150㎡)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등을 금연 구역으로 바꾸는 정부 정책 시행 후 이들 업소의 실내 공기 질이 좋아지고 간접흡연 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실시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비교연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과 호프집의 실내 'PM2.5' 농도는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졌다.

PM2.5는 직경이 2.5㎛이하인 입자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 실내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간접흡연 지표물질로 사용된다.

특히 금연 구역이 된 호프집 종사자의 소변 속 NNAL농도는 40% 줄었고 눈, 코, 목의 자극증상 역시 정책 시행 전보다 3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NNAL은 담배 연기 속 폐암 유발 물질인 NNK(니트로산아민)을 흡입한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질이다. 역시 간접흡연 지표로 이용된다. 공기질이 개선된 것은 물론 이 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역시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흡연식당에서 8시간 근무할 경우 담배 반값의 독성물질을 흡입하며 흡연이 가능한 식당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은 비흡연 직장인보다 50%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PC방, 대형빌딩, 터미널, 청사, 대학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이 많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4만9955개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해 633명에게 78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금연구역표시를 위반한 업소 10곳에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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