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주동자 10명 체포영장 청구(종합)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 10명 체포영장 청구(종합)

뉴스1 제공
2013.12.16 13:05

대검, 공안대책협의회 개최…참가자도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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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이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마치고 사법처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013.12.1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이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마치고 사법처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013.12.1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검찰이 철도노조 파업 8일째인 16일 불법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이날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과 경찰은 철도공사로부터 파업 참가자 19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불법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소환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청에서 동시에 청구됐으며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주동자들을 신속히 검거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될 경우 10명 이외에 불법파업을 주동한 노조간부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파업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여부를 검토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어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했다.

검찰관계자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파업의 주된 목적이 '공기업 선진화 저지'였고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파업이 대비가능성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영화'의 시작이고 민영화 시도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절차적·내용적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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