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남자친구 살해 시도한 50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전처 남자친구 살해 시도한 50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김선아 기자
2026.05.21 20:26

전 부인 연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지난달 전 부인 스토킹으로 경고장 이력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이혼한 전 부인을 스토킹하고 그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 화장실 앞에서 이혼한 전 부인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A씨와 B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지 씨는 지난달에도 A씨를 스토킹해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가 사건 접수와 신변 안전 조치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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