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MBN 종편 승인 자료 일부 비공개"

[단독] 법원 "MBN 종편 승인 자료 일부 비공개"

뉴스1 제공
2014.01.03 15:45

개인주주 성명·출자액·소속, 회계자료 일부 등 공개취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7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선정 심사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지난해 7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선정 심사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공개됐던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자료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다시 "비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소송을 낸 매일방송(MBN)이 대법원 판결과 다른 취지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결정 취소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개인주주 정보 등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처분을 취소한다"며 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결정이 취소되는 부분은 ▲개인주주의 성명, 출자액, 소속 및 직위 등 개인주주에 관한 부분 ▲대표이사의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등 대표이사에 관한 부분 ▲일부 회계자료 등 공개결정이 내려졌던 자료 상당수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해서는 이미 비공개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1심·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같은 해 7월 방통위로부터 주주명단 및 방송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돼 있는 종편 심사 자료 일체를 건네받아 검증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보공개결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MBN이 공개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이 본안 판결에 앞서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MBN에 대한 정보는 공개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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