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흑퀸시' 결국 기소

여고생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흑퀸시' 결국 기소

이태성 기자, 김정주
2014.02.12 11:22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배포한 흑인 영어강사 '흑퀸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원어민 강사 A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국내에 입국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0년 8월 채팅으로 만난 B양을 자신의 숙소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숙소에 미리 설채해둔 카메라 3대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1대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노트북과 USB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26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2010년 10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고향인 미국 대신 아르메니아로 도주했다가 인터폴 수배에 따라 지난해 10월 아르메니아 현지 경찰에 검거돼 지난 1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A씨의 송환은 한국이 2011년 12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한 후 회원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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