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4일째] "이 선장 특가법 첫 적용"…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백명의 실종자를 낸 사상 초유의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9)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혐의를 적용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19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씨와 조타수 조모씨(55), 3등 항해사 박모씨(25·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날인 18일 저녁 7시10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다.
앞서 검찰은 이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협로 운항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한 변침을 하다가 배를 매몰케 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인정,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들에 더해 이 선장에 대해서는 특가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과 유기치사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선장에게 적용된 특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당초 이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할 경우 최대 7년6월형만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검찰이 훨씬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한 것.
우리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다수 혐의가 병합돼도 가장 높은 범죄 최대 형량의 1.5배가 선고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인 점을 고려하면, 이 선장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 처벌은 징역 7년6월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오전 11시30분 현재 세월호 탑승자 476명(추정) 중 174명이 구조됐다. 사망자 29명, 실종자 27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