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지영씨 '의사자' 인정되나… 변수와 예우 보니

故박지영씨 '의사자' 인정되나… 변수와 예우 보니

이슈팀 신현식 기자
2014.04.21 17:50

[세월호 침몰 6일째]

고 박지영씨 빈소에 배달된 화환 / 사진=뉴스1
고 박지영씨 빈소에 배달된 화환 / 사진=뉴스1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에 대한 사고 6일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고(故) 박지영씨(22·여)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인정한 사람'을 의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박씨의 경우 같은 법 제3조 2항에 따라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다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자 신청은 유족 등이 구조 행위자의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인정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결정을 청구한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변수는 박씨의 사고 당시 구조행위가 '직무 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박씨는 세월호 승무원이었으나 매점에서 일하며 승객 안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그의 직무가 승객의 안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서류를 보고 심사한다"며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박지영씨의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심사·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자로 인정 받게 되면 보상금과 국립묘지 안치, 의사자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6825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8시55분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되며 해경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선박에는 승객과 선원 등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승객 중에는 수학여행 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300여명도 포함돼 있었다.

21일 오전 10시 기준 174명이 구조됐으며 확인된 사망자수는 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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