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7일째]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2일 사고 당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선원 4명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구속된 선원은 선장 이준석씨(69)를 포함해 7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강씨 등은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지침을 무시한 채 승객 구조보다 먼저 배에서 탈출해 승객과 일부 승무원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지난 21일 새벽 강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