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구속영장' 세월호 생존선원 4명 법원출석

'추가구속영장' 세월호 생존선원 4명 법원출석

목포(전남)=김훈남·황재하 기자
2014.04.24 10:04

[세월호 침몰 9일째]법원 24일 오후 구속여부 결정할 듯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 구호 의무를 저버린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기관사 손모씨 등 세월호 선원 4명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손씨와 3등 기관사 이모씨, 조기수 이모씨·박모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손씨 등은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조의무를 위반하고 먼저 탈출, 승객과 일부 선원을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이준석씨를 포함, 생존 선박직선원 전원이 사고 직후부터 구조될 때까지 승객 구호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합수부의 판단이다.

앞서 합수부는 손씨가 참고인 조사 직후인 21일 투숙했던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해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 목포해경 유치장에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이씨 등 선원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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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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