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법원 9일 오후 구속여부 결정할 듯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무시, 지난달 16일 침몰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의 구속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여부는 오후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시간여 걸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낮 12시쯤 법정에서 나온 김 대표는 "세월호에 관련한 보고를 받았는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보고를 했는가", "유족들꼐 한마디 해달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세례에도 고개를 숙인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5분여 뒤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평소 세월호의 과적운항을 지시 혹은 묵인해 지난달 16일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된 청해진해운의 상무 김모씨는 김 대표에게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합수부에서 진술한바 있다. 세월호의 선원들도 대부분 "증톤(증축) 이후 배의 복원력이 저하됐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보고에도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경영진들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긴커녕 지난해 3월 취항 이후 총 241회 운항가운데 139차례나 과적운항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과적과 부실 고박(화물을 선체에 고정하는 것)이 이번 침몰사고에 1차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김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일 오전 7시15분 분당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충분하다는 판단아래 목포 해경으로 압송한지 8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