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유병언에 매달 1000만원' 급여대장 확보

합수부, '유병언에 매달 1000만원' 급여대장 확보

목포(전남)=김훈남 기자
2014.05.09 15:15

[세월호 참사]비상연락망, 직원현황표 등과 함께 유 前회장 실제 경영 관여 정황 나와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1년간 매달 1000만원씩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수사팀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확보한 내부 문건 중 급여대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보했다. 이 대장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병언, 회장, 1000만원'이라는 급여지급 내역이 적혀있다고 한다.

합수부는 이를 토대로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에서 어떤 형태로 급여를 받아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부와 유 전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의 2011년 7월1일자 비상연락망과 2014년 4월14일자 직원 현황표에 유병언 전 회장이 '회장'으로 표기된 사실을 밝혀낸바 있다.

또 현황표에는 유 전회장의 사번이 'A99001'로 기재돼 있다.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의 1호 임직원이라는 의미다.

합수부는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유 전회장이 실제로 청해진해운을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번 침몰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합수부가 신병을 확보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과 같이 평소 세월호의 과적을 지시 혹은 묵인한 혐의와 세월호의 증톤(증축) 과정에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삼품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이준 삼품건설 회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바 있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명목상 대표, 일명 '바지사장'이라는 의혹이 짙은 만큼 실제 경영진에게도 이 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아울러 유 전회장이 지난달 16일 사고 당시 이를 보고 받았을 경우 승객 구호조치를 내렸는지 여부 역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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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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