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작가 윤서인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정몽준 후보가 당선되면 치킨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가 어제 낮 블로그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글을 적은 것을 인정하며 저의 실수를 여러분 앞에 겸허히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윤씨는 또 "'우리도 좀 젊고 활기차게 선거를 즐겨보자'는 의도였을 뿐 특별히 득표를 유도하기 위함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해당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제가 부족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며 "이번 일에 대한 처분은 달게 받을 것이며 앞으로 진짜 조심하도록 하겠다"며 거듭 반성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무심코 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혹여나 저와 같은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고 깨끗한 선거 치를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6월 9일 월요일, 몽준형님 시장되면 홍대 ㅇㅇ치킨에서 치킨 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온라인 상에 퍼지며 일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윤 작가를 신고했다"는 후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특정 일자와 특정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게시한 글을 삭제했더라도 종합적인 전파 상황을 가늠해 처벌 수위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원회 측은 또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으나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씨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선거법 위반인 줄 모르고 한 말이라고 선의로 해석하고 싶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금품 제공'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으로 앞으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