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뉴스 무단게재는 신문사 이익 침해"

신문협회 "뉴스 무단게재는 신문사 이익 침해"

이태성 기자
2014.08.06 16:37

검찰 무혐의 처분에 신문협회 강력 반발

최근 검찰이 뉴스를 무단으로 개제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신문협회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신문협회는 6일 "뉴스 저작물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로 이미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디지털뉴스를 유료로 구매하고 있다"며 "만약 의원들의 행위가 무혐의라면 정부 부처 등이 유료로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나아가 앞으로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회원사 기사를 무단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이 처분으로 뉴스 유료화를 추진 중인 신문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건전한 온라인 뉴스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 홍보' 목적으로 뉴스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다.

지난 2월 법률소비자연맹은 인터넷에 보도된 각종 기사를 의원들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언론 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이 홍보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만 기사를 제공했고, 출처를 명시해 공표된 언론기사만 선별 게재했다"며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신문·방송·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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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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