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해경 증인신문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목포 해경 123정의 승조원들이 선내진입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사고 당시 소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비난을 받았던 승조원들은 선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초동조치가 확실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은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123정 부장 김모씨(51)는 "갖고 있는 장비도 없었고 매뉴얼에 훈련 종목이 없어서 선내진입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선내에 진입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사고선박에서 퇴선조치 등 기본적인 조치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출동한 터라 선내에 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승객들이 바다나 갑판에 보이지 않았다면 즉시 퇴선조치나 선내진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추궁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놓친 부분이 없지 않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김씨는 "퇴선 방송을 실시한 적은 없지만 구조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조타실에서 빨리 나오라고 한 적은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승조원들은 선원들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기며 해경을 비난하는 지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씨는 "기본적으로 최초에 초동대처가 제대로 됐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구조됐을 것"이라며 "기본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박모씨(42) 역시 "구조활동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책임 자체를 전가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선원들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박씨는 "18년 배를 탔지만 승객 구출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훈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심경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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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2~13일 이틀에 걸쳐 해경 1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