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환자 몸속에서 거즈가 발견돼 담당 의사가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4일 뉴스1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증상이 나타나자 재방문해 치료받았다. 이후 약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몸속에서 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몸속에 남아 있던 거즈와 관련 있다고 보고 B씨를 고소했다.
당초 B씨는 배출된 물질에 대해 체내에서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B씨가 거즈를 체내에 남긴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 통증과 거즈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거즈와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에 불복한 A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