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참사' 유가족-경기도, 6개 항목 합의

'판교 참사' 유가족-경기도, 6개 항목 합의

최우영 기자
2014.10.18 20:09

희생자 16명 유가족 27명, 남경필 도지사·이재명 시장과 1시간30분 면담 뒤 기자회견

한재천 판교 환풍구추락사고 유족 임시 대변인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구청에 마련된 사고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장례절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재천 판교 환풍구추락사고 유족 임시 대변인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구청에 마련된 사고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장례절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면담한 끝에 6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박수영 경기도부지사와 한재창 환풍구 추락사고 유족 임시대변인은 18일 오후 6시35분쯤 경기 성남 분당구청 추락사고 대책본부(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산재 적용여부 법률검토 지원 △피해보상 법률자문 △장례식장 이동해도 지불보증 유지 △부상자 가족 연락처 제공 △회의실 제공 △협의창구 일원화 등이다.

경기도는 합의안에 따라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 남아있던 사망자, 사원증을 패용한 채 사망한 이들 등 특수 사정을 가진 사망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청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 과정에서도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일부 사망자가 경기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장례를 치러도 지불보증하기로 한 3000만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부상자 가족에게 동의를 받은 뒤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분당구청 상황실을 유가족들의 회의장소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박 부지사와 한 대변인을 협의창구로 정해 유기적 연락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한 대변인 등 추락사고 유가족 27명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사고대책본부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박 부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남 지사는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경기도 내의 모든 안전사고 최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보상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협의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