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창 유가족 대표 "보상금 문제, 장례비와 별도로 진행될 것"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가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용으로 2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재창 유가족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관사 이데일리, 주최측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과 보상에 합의했다며 장례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데일리가 일주일 안에 장례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선지급하고 차후 경기과기원과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상 문제는 장례비용과 별개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사망자 소득기준 등 법에서 정하는 배상기준 따라 지급해달라고 했다"며 "판결로 가면 유가족들도 힘들기 때문에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선 법률지원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담당 변호사 등 성남시에 합의 과정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