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 리턴' 논란, 유사 사건 판결 봤더니…

조현아 '땅콩 리턴' 논란, 유사 사건 판결 봤더니…

김정주 기자
2014.12.10 11:21

법원, 기내 난동 승객에 항공법위반 혐의 적용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머니투데이DB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머니투데이DB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되돌린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참여연대 역시 10일 항공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승객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항공운항에 차질을 빚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폭행, 협박 등 행위를 금지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승무원에 "내가 누군줄 알아?" 협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9)은 2007년 만취 상태로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전회장은 2007년 12월 김해발 김포행 대한항공을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창문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가 기장의 경고방송을 들었다.

그러나 박 전회장은 승무원에게 "창문에 손 대기만 해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 폭언을 하고 승무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였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이륙을 포기하고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기장은 박 전회장을 내리게 한 뒤 재급유 등 조치를 취했고 이 때문에 운항은 1시간 정도 지연됐다.

박 전회장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신병을 인도받으러 온 항공사 직원에게 "나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박 전회장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박 전회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15분간 소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지연됐다"면서도 "범행 직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에서 순순히 내렸고 재직 중인 태광실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승객과 승무원에게 사과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비행기에 폭발물 있다" =농산물 유통업자인 신모씨(44)는 2010년 11월 지인들과 함께 제주여행을 가기 위해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을 예약했다. 문제는 심씨가 출발 당일 제시간에 공항에 도착할 수 없게 되면서 불거졌다. 신씨는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 전화를 해 출발을 지연시키기로 마음먹고 공중전화로 김포공항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결국 제주로 떠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 3편과 대한항공 항공기 1편은 심씨의 가짜 신고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신씨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낳은 경찰관, 직원 등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의 동기가 매우 이기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승무원 때리고 탈출구 조작까지 =외항선 선원으로 일하던 손모씨(40)는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좌석 앞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승무원 A씨(42여)의 제지를 받았다. 손씨는 착석을 권유하는 A씨에게 "왜 깨우느냐. 네가 뭔데. XX아" 라고 욕설을 퍼붓고 A씨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본 또 다른 승무원이 경찰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자 손씨는 승무원을 노려보며 "내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대전지법은 "손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항공기 도착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축산유통업자 김모씨(43)는 2009년 8월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탈출구를 열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김씨는 비상구 안전수칙을 고지하며 비상시가 아니면 열 수 없다는 승무원의 만류에 "열받게 하면 다시 문을 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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