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영장 청구(상보)

檢,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영장 청구(상보)

이원광 기자
2014.12.24 11:41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검찰이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폭행과 항공기 회항 지시 혐의 등은 인정됐으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제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 등을 폭행한 뒤 항공기 회항하고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소환조사 당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부인했으나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와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하기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와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며 영장청구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관제탑 허가 하에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객실승무 담당 임원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국토부와 검찰 조사에 동행해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 등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당시 입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제외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쯤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25일 휴일임을 감안해 당초 알려진 29일에서 하루 늦춰져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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