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결같이 '억울하다'던 의원들, 한결같은 유죄 판결

[기자수첩]한결같이 '억울하다'던 의원들, 한결같은 유죄 판결

황재하 기자
2015.02.0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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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법로비를 받은 적도, 현금을 받은 적도 없다."(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은 환노위 소관이지 교문위 소관이 아니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하반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총 6명이다. 해운비리 혐의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철도 비리로 조현룡 의원과 같은 당 송광호 의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된 입법 비리로 신계륜·신학용 의원과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이 기소됐다.

혐의도 정당도 위원회도 제각각인 이 의원들의 공통점은 바로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억울함을 호소했고, 구속기소된 김재윤 의원은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30여일 동안 단식까지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수 개월이 흘러 의원들이 법정에서 받은 성적표는 그들의 주장과 사뭇 다르다. 6명 의원 중 1심 판결을 받은 4명은 모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다. 박상은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송광호 의원 4년, 조현룡 의원 5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단식까지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재윤 의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인 신학용·신계륜 의원을 제외하면 4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은 물론 3명은 아예 철창 신세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 재판부가 의원들 측에서 신청한 증거와 증인까지 모두 조사한 뒤 내놓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간 의원들의 강한 항변을 무색케 한다.

이제 의원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죄의 유무를 다툴 계획이다. 이들의 주장처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4개의 사건 재판부가 나란히 무죄를 유죄로 잘못 판단해 징역형 이상을 선고할 만큼 심리가 형편없이 이뤄져왔다면 우리 사법 정의는 진작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억울하다'는 의원들이 말이 사실인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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