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늘고, 위자료·손해배상 액수 커질 것" 보수에도 영향

간통죄의 위헌 결정으로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환호(?)했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위자료 등 민사소송이 많아질 것"이라며 "미국처럼 위자료, 손해배상 액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혼전문 변호사는 "미국처럼 부부간 문제는 모두 소송으로 처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간통죄는 이혼소송 때 주로 합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간통죄는 형벌이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다만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용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간통죄로 고소하면 이혼소송이나 이혼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이혼전문 변호사가 받는 성공보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