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이혼전문 변호사 '환호(?)' 이유는

간통죄 위헌… 이혼전문 변호사 '환호(?)' 이유는

이학렬 기자
2015.02.26 15:52

"민사소송 늘고, 위자료·손해배상 액수 커질 것" 보수에도 영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스1

간통죄의 위헌 결정으로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환호(?)했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위자료 등 민사소송이 많아질 것"이라며 "미국처럼 위자료, 손해배상 액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혼전문 변호사는 "미국처럼 부부간 문제는 모두 소송으로 처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간통죄는 이혼소송 때 주로 합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간통죄는 형벌이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다만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용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간통죄로 고소하면 이혼소송이나 이혼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이혼전문 변호사가 받는 성공보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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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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