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뚫린 메르스 방역망…시설격리 대상자 자택에서 머물러

[단독]또 뚫린 메르스 방역망…시설격리 대상자 자택에서 머물러

백지수 기자
2015.06.03 12:57

밀접 접촉자 A씨… 벌금 300만원 부과 외 강제수단 없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자가 격리 대상자인 50대 여성이 자택을 벗어나 골프를 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 격리 대상자가 "집에 있고 싶다"는 이유로 격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3일 서울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질병관리본부의 추적조사 결과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시설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A씨가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한 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익을 위해서도 격리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집에 있고 싶다고 해서 본인 뜻에 따라 집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환자와 2미터 이내 거리에서 있었으며 △50세 이상자 △만성질환 보유자 등 건강에 유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시설격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병원으로 격리하지만 안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시설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날에는 자가 격리중이던 B씨(51)가 집을 빠져나와 일행 등 15명과 함께 한 버스로 서울을 벗어나 전북지역 서해안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경찰의 위치추적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12시 현재 메르스 감염의심자는 398명이며 99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메르스 의심 관련 격리자는 1364명이며 이중 자택격리가 1261건, 기관격리가 103건이다. 이중 52명의 격리가 해제돼 실제 격리자는 13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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