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실수로 'A급 수배자' 취급 받고 수갑까지 찬 피해자

[단독]경찰 실수로 'A급 수배자' 취급 받고 수갑까지 찬 피해자

김종훈 기자
2015.06.17 17:53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실수로 수배령을 풀지 않아 무고한 시민이 긴급 체포돼 수갑을 차고 의자에 결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실수로 수배령을 풀지 않아 무고한 시민이 긴급 체포돼 수갑을 차고 의자에 결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실수로 수배령을 풀지 않아 무고한 시민이 긴급 체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오모씨(49)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금전 문제가 얽힌 지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이태원파출소로 갔다가 갑작스레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로 파출소 내 의자에 결박됐다.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오씨와 지인의 신원을 조회하던 경찰이 오씨에게 'A급 지명수배령'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오씨는 '나는 지명수배자가 아니다'라며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씨는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A급 지명수배자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흉악범 신창원과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등이 대표적인 A급 지명수배자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오씨는 2010년 사기사건에 연루돼 중랑경찰서에서 지명수배령이 내려졌지만 결백이 증명돼 올해 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가 A급 지명수배자가 돼 있었던 것은 중랑서 담당 경찰 수사관이 실수로 오씨의 지명수배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정을 해당 수사관과의 통화로 확인한 경찰은 오씨를 3시간가량 조사한 뒤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오씨의 'A급 지명수배령'에 대해 뒤늦은 해제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수배령을 해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배모씨는 "담당자가 휴가 간 사이에 내가 사건을 맡았고 돌아온 이후에 수배를 해제하려고 했는데 오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배씨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 중이다.

오씨는 억울하게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찬 채로 결박됐던 일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에 피해자 입장으로 신고를 한 사람이 경찰이 저지른 실수로 잡혀들어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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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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