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부풀려 불법초과대출 유도" 법무사·신협직원 일당 검거

"집값 부풀려 불법초과대출 유도" 법무사·신협직원 일당 검거

김종훈 기자
입력 2015.07.23 14:2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5.07.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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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분양 계약서를 만들어 불법 대출을 유도하고 뒷돈을 챙긴 법무사 브로커와 금융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축 빌라 분양 계약서에 실제보다 분양 금액을 높게 기재한 뒤 초과 대출을 받게 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법무사 사무장 송모씨(33)와 신용협동조합 직원 유모씨(40)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송씨 등 법무사 일당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변호사 국모씨 등 법조계 인사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 사무장 5명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씨와 짜고 수도권 일대 신축빌라 64세대에 대한 담보대출을 알선했다. 알선 과정에서 이들은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높은 분양 금액을 써내 총 12억원을 초과대출 해주는 대신 등기업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서울 중랑구 묵동 신협지점에서 초과 대출을 도운 대가로 대출 1건당 50만원씩 총 1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일례로 송씨는 2012년 7월쯤 경기도 고양시 내유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계약을 진행하면서, 입주자 김씨가 3600만원을 초과 대출 받도록 계약서를 조작했다. 송씨는 계약서에 실분양가가 2억200만원인데도 2억5000만원으로 올려적었고 김씨는 이를 토대로 1억28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는 "집값이 떨어질 리 없다"는 분양대행업자 박모씨(41)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빌라는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사를 마치지 않은 건물을 사고 팔 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검인 받은 계약서만 제출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거래대금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송씨 등 법무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 분양계약일을 빌라 준공일자 이전으로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제 분양금액을 감췄다. 유씨는 법무사들이 만든 계약서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씨 등 변호사와 법무사 11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송씨 등에게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분기말에 대여료를 정산하는 식으로 월 250만~300만원씩 최대 1억62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축빌라 시장은 분양만 하면 바로 수익이 나는 구조"라며 "'어떤 식으로든 분양만 하자'는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 법무사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일자 이전의 매매계약해 대해서도 부동산 등기부에 거래대금이 기재되게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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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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