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인 송경동씨(48)가 세월호 추모집회 과정에서 신고한 과정을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3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지난해 5월24일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한대련, 세월호 청년모임 등 600여개 단체가 참석한 추모 집회에서 미리 신고한 행진로를 이탈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산명령을 들은 바 없다는 송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송씨가 같은 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서 당초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