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도금 이자가 '완전 무상'이라 홍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중도금 무이자'라고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하고 실제로는 분양가에 이자를 포함시켜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대우건설(17,440원 ▼1,360 -7.23%)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아파트 입주자 494명이 "1인당 손해배상금을 50만원씩 지급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1년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8단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걸었다가 입주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규모와 조건이 비슷한 근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입주자들이 "중도금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하게 얻은 중도금 이자를 반환하라"며 집단으로 소송을 낸 것.
그러나 재판부는 "중도금 무이자를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금융비용을 포함해 분양가를 정한다는 것은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검색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며 "대우건설의 광고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내건 분양광고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단 4단어인데, 그 안에 중도금 이자가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이라는 뜻까지 담겨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이동전화요금의 '무료통화·문자'와 숙박요금의 '조식 무료제공'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계약 조건이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실제 의미는 기본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때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은 경우 원가가 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한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관념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