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200억원 회삿돈 횡령·배임' 대형호텔 시행사 대표 구속

[단독]檢, '200억원 회삿돈 횡령·배임' 대형호텔 시행사 대표 구속

이원광 기자, 김종훈 기자
2015.12.14 17:09

회사자금 200여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앞서 김모 전 쌍용건설 대표(63)가 배임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서 돈을 건넨 장본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중구 한 대형호텔의 시행사인 (주)어반오아시스 대표 권모씨(45)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어반오아시스 사업비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66억8000만원을 99차례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호텔 관련 시설 회원권 9매의 입회금 8억2500만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다.

권씨는 '쌍용건설 비리사건'과 관련, 쌍용건설 김 전 대표에게 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2008년 6월 해당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 등에 5억원을 전달하고, 시공사 쌍용건설 측의 자금집행 승인을 받아 사업비 60억원을 (주)어반오아시스 등을 거쳐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전 대표는 권씨로부터 종이박스에 담긴 현금 2억원 등을 받고 "쌍용건설이 제공하는 사업비 중 60억원을 빚 갚는 데에 쓰도록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권씨는 임의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수십억원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2007년 12월 대주단 허가 없이 (주)어반오아시스의 호텔회원권 70억5000만원 어치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61억원을 빌린 혐의다. 대주단은 채권금융회사들이 건설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꾸리는 일종의 채권단을 말한다.

권씨는 2013년 9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했으나, 2015년 5월 자수해 7개월여간 조사를 거쳐 지난 10일 구속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이 다양하고 까다로워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횡령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르면 이번주 권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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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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