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일본 토끼인형 국내에 판매한 일당, 실형 확정

'짝퉁' 일본 토끼인형 국내에 판매한 일당, 실형 확정

한정수 기자
2015.12.24 12:00
사진 오른쪽은 일본 (주)산탄이 만든 '르 슈크레' 정품 캐릭터 토끼인형, 왼쪽은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짝퉁 제품. /사진제공=뉴스1.
사진 오른쪽은 일본 (주)산탄이 만든 '르 슈크레' 정품 캐릭터 토끼인형, 왼쪽은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짝퉁 제품. /사진제공=뉴스1.

일본 토끼인형 'le sucre'(르 슈크레) 캐릭터의 모방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로부터 인형을 납품 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43)에게는 징역 6월, 변모씨(33)에게는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2010년 11월∼2013년 4월 사이 중국에서 정품가 36억원 상당의 'le sucre' 캐릭터 모방 인형 8만3950개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 등은 이를 김씨에게서 납품받은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해당 인형에 'sucre d'orge'라는 상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le sucre'라는 상표는 2013년 1월 박모씨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박씨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해당 인형이 정품 인형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씨와 변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류씨와 변씨의 경우 징역 6월과 징역 10월로 일부 감경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캐릭터는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아무 표정이 없지만 느긋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도록 도안한 것"이라며 "흔히 볼 수 있는 토끼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이 해당 캐릭터의 복제물 또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 토끼인형을 무단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항소하면서 'le sucre' 캐릭터 토끼 인형이 일본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캐릭터를 일반적 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서 자국민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이상, 해당 캐릭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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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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