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15일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총 1358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횡령과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생방송 중 식은땀 '급똥설' 김주하 "급똥 아닌 급체" '베드신 도전' 43세 오정연 "정자 기증 합법화돼야" 박서진, 추석 앞두고 父 쓰러져 병원행 "토하고 어지럽다고" 에이티즈 산, 밀라노 열애설 부인…"몰래 찍는 것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