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대법원 "재임 중 추진사업 허위 과장…상대후보 흠집내려한 허위발언 등 당선무효형"

최근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 등의 전통적인 불법선거운동보다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범죄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도 상당수의 후보자와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당선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로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담아 설치한 것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2015도7342) 박 시장은 선거기간 중 자신의 선거사무소 앞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같은 내용을 반복재생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
박 시장이 현수막 등에 홍보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사업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이 오해하기 쉬운 단정적 단어를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박 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전주 완산갑에 출마했던 이무영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영달 후보를 두고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2008도8952)
이무영 후보는 방송토론회 중 단정적으로 장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고 발언했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 방송토론의 파급력 등을 감안해 이 후보의 북침설 발언은 의혹제기 수준을 벗어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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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팁=선거과정에서는 당선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면 다소 무리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하거나 자신의 경력이나 행위를 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고의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내는 것은 전체 유권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각 선거캠프에서는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연설문이나 현수막 게재 문구 작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상대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관위 신고와 검찰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구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그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이 가능하다.
◇관련조항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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