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메트로 배임혐의 확인…퇴직자 임금 올려달라며 허위계약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은성PSD에 서울메트로 퇴직자를 받아주거나 옮겨간 사람들의 연봉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액을 부풀려 체결해줬던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이같은 배임계약을 통해 은성PSD에 무려 240억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또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설치업체인 유진메트로컴과도 100억원 가량을 부풀려 용역계약을 맺은 증거를 확보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은성PSD와 지난 2011년과 2015년, 201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각각 210억원, 85억원, 73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2011년, 2015년 두 차례 계약서에서 은성PSD에게 '전직자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올해 계약에서는 '전직자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계약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다른 용역업체와의 3년 계약에서 85억~90억원 선으로 계약한 것과 대조적으로 은성PSD와는 지난 2011년 3년 계약금으로 210억원은 책정해준 것을 전형적인 밀어주기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계약에서 170억원을 과다지급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85억원 용역계약에서는 70억원을 과다지급하고 올해 7300만원은 전액 과다지급해 서울메트로에 총 240억7300만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설치업체인 유진메트로컴과 지난 2004년과 2006년 스크린도어 설치 계약에서도 사업비를 부풀려 계산해 각각 427여억원과 451여억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 각각 54억원, 45억원 등 100억원가량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관계 법령과 서울메트로 윤리강령, 서울메트로 임원직 행동강령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 측은 공개경쟁입찰 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유진메트로컴과 관련해서는 규정위반 정황이 담긴 공문 일부를 확보해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은 '민자유치대상사업'이 아님에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입찰한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이전에도 '전직자 정규직 채용' 등을 조건으로 거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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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혐의 사실을 밝히고 전담수사팀 인력 증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배임문제가 일부 나온 건 있는데 장부 상에만 있는 것이라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승강장 안전문(PSD) 안전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기록 및 일지, 각종 계약서 등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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