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공무원이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겠다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차량을 받는 등 뇌물을 챙긴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 양천구청 자동차정비팀장 임모씨(60)를 구속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폐차장 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양천구청 근무 시절인 2011년 4월 A씨에게 "폐차 일감을 몰아줄 테니 금품을 달라"고 요구해 고급 SUV인 베라크루즈 1대를 건네받은 혐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구청 등 행정기관이 주인 없는 방치 차량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씨는 이를 악용해 용돈벌이를 한 셈이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임씨 밑에서 팀원으로 근무했던 서모씨(55)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서씨는 업자들과 임씨 사이에서 직접 뇌물을 받거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베라크루즈 외에 받은 금품이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또 방치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들에게 공매(公賣)한 뒤 이익금을 횡령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고차 매매상들에 대해서도 임씨 등에게 뒷돈을 건네고 특혜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씨의 일탈은 이번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양천구지부장을 맡았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합비 약 8300만원을 횡령해 2013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형을 확정받고 부당이득금을 전액 반환한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임씨는 2014년 '정직 3개월' 의 징계를 받았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임씨는 오는 30일 정년퇴직할 예정"이라며 "추후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돼 금고 이상 판결이 나오면 연금을 2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징계를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