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락산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檢, 수락산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윤준호 기자
2016.09.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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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아냐"…검찰 "수법 잔혹, 중형 불가피"

'수락산 살인사건' 피고인 김학봉씨(61)/ 사진제공=뉴스1
'수락산 살인사건' 피고인 김학봉씨(61)/ 사진제공=뉴스1

6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수락산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봉씨(61)에게 "과거 살인 전과로 우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또 살해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인 데다 수법까지 잔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치료감호소에서 진행한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김씨는 7월11일 첫 공판기일 때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신감정서에는 '김씨가 알코올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의심되지만 사건 당시에는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에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등 내용이 담겼다.

김씨 측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알코올 의존성 정신질환을 앓고 오래전부터 형편이 빈궁해 노숙생활을 하는 등 신세를 비관한 탓에 저지른 끔찍한 일"이라며 "중대한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범행 이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부디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도 마지막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짧게 심경을 밝혔다.

유가족은 격분했다. 흐느끼며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 가운데 1명은 김씨와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울분을 토하며 법정 앞으로 뛰어들었다. "네 목을 찔러야지"라고 고함치며 김씨를 붙잡았다. 안전요원들이 제지해 복도로 끌어낼 때까지 울음은 이어졌다.

김씨는 5월29일 오전 5시20분쯤 수락산 등산로에서 산행 중이던 A씨(64·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5시32분 한 등산객이 숨진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쯤 자수하러 온 김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1년 1월 경북 청도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했다. 이후 마땅한 직업 없이 궁핍하게 생활하다 또 한 차례 살인을 저질렀다.

애초 경찰은 이번에도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가 금품을 뺏으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달리 살인과 절도미수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손바닥에 방어흔적이 없는 점 △김씨가 별다른 위협 없이 곧장 목과 배 등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11차례 찔러 즉사시킨 점 등을 토대로 강도 목적 없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도 김씨는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닌 누구든 살해하려는 마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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