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슈킹까지…20대 무더기 검거

보이스피싱 전달책→슈킹까지…20대 무더기 검거

방윤영 기자
2016.10.10 12:00

1번에 '50만원 알바' 유혹에 인출 맡았다가, 중간에 전액 가로채기 시도 '신고로 덜미'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던 청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알바를 하다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하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중간에 빼돌린 혐의(사기)로 이모씨(28)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씨와 최모씨(26)는 '송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에 보이스피싱 알바에 나섰다.

이씨 등은 동네 후배인 이모씨(21)를 끌어들여 이씨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편취금 전액을 중간에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동네 후배 유모씨(22)까지 끌어들여 또 다른 피해자가 입금한 1200만원을 전부 인출하려는 계획이었다. 이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씨가 인출·전달책으로 일할 것처럼 꾸몄다.

이씨 등은 결국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유씨는 은행 직원에게 "내가 차고 다니던 명품시계를 1200만원에 팔고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출을 요구했다. 20대 청년이 고액 인출을 요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은 대포통장을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범행을 주도한 이씨와 최씨는 구속됐고 범행에 가담한 이씨와 유씨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직업이 없던 청년들로 하루 50만원(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가로 제안한 액수)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넘어서 편취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려 한 일명 '슈킹'(돈을 거둬 모은다는 뜻의 일본어) 범죄라는 점이 특징"고 밝혔다.

이어 "최근 20대 청년들이 손쉽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양도하거나 인출·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다가 검거돼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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