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박영수 특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 높일 수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강한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이 부회장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해 왔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와 관련해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7년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관련 범행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한 것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 것이란 분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최순실씨 측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이 총 433억28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5개월간 50여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 부회장 측은 줄곧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특히 재판 막바지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씨에 대한 지원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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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로 평가된다.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다른 혐의까지 줄줄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최씨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서를 썼다는 등의 이 부회장 공소사실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다. 특검이 주장한 도피액 78억9000만원이 모두 인정될 경우의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다. 이 밖에 뇌물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등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혐의가 적용된 경우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은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기준으로 형량이 계산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2분의 1까지 형을 덜어줄 수 있다.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이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 3년을 초과하는 실형의 경우 재판부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