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퇴…재판 정당성 흠집내기 '여론전'?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퇴…재판 정당성 흠집내기 '여론전'?

김종훈 기자
2017.10.16 12:05

[the L] 헌재 탄핵심판 당시에도 대리인단 전원 사퇴 거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퇴라는 도박을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편 1심의 부당성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리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거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첫 법정 진술을 자청해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롯데·SK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모든 변론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에도 대리인단은 판세가 기울자 "헌재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전원 사퇴를 거론한 바 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선고를 해선 안 된다며 재판을 미루자는 주장도 했다.

법조계는 이번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과 변호인단의 사임을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는 여론전을 통해 1심 또는 2심에서 보다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이 실제로 통할지는 미지수다.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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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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