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첫 법정진술…변호인 전원 사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법정진술과 변호인단 전원 사임 등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주요 이슈와 논란, 정치적 반응, 여론의 변화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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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갈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밝힌 바 있다. 같은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7명도 모두 사임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제가 듣기로는 역시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했는지 생각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등을 감안해서 구속재판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박근혜 전 대통령(65)은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석방을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며 "이런 식으로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기대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나중에 실형이 나오더라도 일단 추스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무산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주 4회 재판을 하면서 상당히 지쳤을 텐데 그렇게 되니까(구속기간이 연장되니까) 본인도 그런 게(낙심한 게)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 출석까지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을 거부할 의사까지는 없어보인다"며 "그래도 변호인이 없으니 당분간 박
박근혜 전 대통령(65) 변호인단의 전원 사퇴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전원 사임을 포함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 지난 주말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선택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하기 직전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의사를 물었을 때도 뜻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철회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겐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지층 결집을 통한 장외 여론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편 1심 재판의 부당성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리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변호인단이 사퇴 의사를 거두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겐 국선변호인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경우든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1심 선고가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朴 "재판부 믿음, 더는 의미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정 진술을 자청,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다시 법원은 6개월간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변호인단이 16일 총사퇴하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올해 안으로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단 대표인 유 변호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리라고 본 재판부를 무한 신뢰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며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분간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날과 17일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 문제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일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9일 재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6일 자신의 구속 기간 연장에 '정치보복'이라고 작심 발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리 당의 사법부 정치화 우려와 같은 맥락"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공감했다. 바른정당은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고 말았다"며 "지난 겨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재판부를 부정하는가 하면,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지지자 결집만을 유도하는 데 급급했다"며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안위 걱정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박 전대통령의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
박근혜 전 대통령(65)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추가발부에 반발하며 16일 '전원사임'이란 초강수를 뒀다. 재판부와 검찰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사임을 만류했으나 변호인단이 사임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변호인단 전원사퇴라는 카드를 꺼낸 이상 유영하 변호사 등을 대체할 새로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공산이 크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구속돼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재판부가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는 데다 이날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지정 요건이 충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서면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는 취지 등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퇴라는 도박을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편 1심의 부당성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리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거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첫 법정 진술을 자청해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롯데·SK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은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에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다.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편 1심의 부당성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이 사퇴의 뜻을 접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처음 법정 진술을 자청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종이를 읽었다. 그는 "구속·탄핵 이후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와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하지만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결정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공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모든 변론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더럽고 살기가 가득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비난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비난은 저희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31일 구속돼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오늘(16일) 자정까지가 구속기한이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롯데그룹으로부터의 뇌물수수, SK그룹에 대한 뇌물요구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지난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뒤 6개월간에 처음으로 법정 진술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발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 이상 재판부를 믿지 않겠다고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준비한 종이를 읽었다. 그는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간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의 16일 공판 법정진술 전문. 구속·탄핵 이후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 저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지난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뒤 6개월간에 처음으로 법정 진술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발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 이상 재판부를 믿지 않겠다고 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여론전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준비한 종이를 읽었다. 그는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간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추가발부 결정에)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