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차장 때 청와대 주요 인사 접촉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청와대 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권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13년 9월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어 "청와대 출입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차장이었던 권 대법관의 청와대 방문사실과 접촉 대상, 체류시간 등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청와대를 찾은 날짜는 2013년 9월4일이다. 권 대법관의 청와대 인사 접촉 이튿날인 5일 재판거래 대상으로 의심받고 있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이 열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서파일을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특조단은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 곧 있을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013년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 차장으로 재직, 재판거래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직속상관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권 대법관이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기 3개월 전인 2013년 5월 미국 방문길에 워싱턴에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났다.
애커슨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려는데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해 한국에서 ‘사법권 침해’ 논란을 빚었다. GM 노조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에커슨 회장에게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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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년 12월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못 받은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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