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현행 만 14세'로 유지된 가운데 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가 가해 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없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해서 험담과 욕설을 했고, 채팅방에 있던 다른 학생이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렸다.
A씨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담임 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채팅방 없애고, 다시 만들더라도 나쁜 말은 하지 말라"고 지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반성 없이 욕설과 조롱을 이어갔다. 이들은 "애비 이혼하고 XX 작은 빌라에서 거지 같이 살면서" 등 발언을 주고받았다.
A씨는 "아이가 충격받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여줬다. 저도 충격이었다"며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드디어 가해 학생들이 올해 촉법소년이 아닌 나이가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해 줄 생각 없다. 고소와 별개로 학폭위(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 진행하겠다고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다. 아이들 앞길을 위해 많이 참고 넘어갔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간 촉법소년 연령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두고 논의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국민이 최소 한 살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전국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8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39%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찬성 비율 중 '매우 찬성'은 71.20%, '찬성'은 25.19%였다. '반대'는 1.90%, '매우 반대'는 0.45%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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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나타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교원 96%가 찬성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유지 결정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