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檢,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에 적시…대법원장 '사법농단' 관여 정황 첫 포착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이 재임 중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를 내 임기 중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는 내용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 당시 사법부 수뇌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를 내 임기 중 정리하겠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임 전 차장을 통해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에게 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또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이 법원행정처의 정기 '실장 회의'에서 "인사모(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심의관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인사모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으로 당시 사법부 수뇌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이 다수 모여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피의자는 양승태와 공모하여'라고 적은 뒤 이 같은 사실관계를 풀어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 당시 사법부 최고위층이 일선 법관들의 특정 연구모임을 와해 또는 무력화시키는 데 깊숙히 관여했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판사들의 인권법 관련 공부 모임으로 설립됐으며 인사모는 2015년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으로 만들어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바람직한 합의부 조직과 운용 △사실심 충실화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법관 인사 이원화와 고법부장 제도 방향 등 사법행정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2016년 3월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란 문건을 통해 각 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법관을 정리하고 다른 연구회를 신설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사모를 자연스럽게 와해시키는 일종의 '로드맵'을 작성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개입 ⇨ 핵심세력이 2015. 7. 발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통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조직적 관여 시도"라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