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혜미씨 배우자 황민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성 판사)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4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사고를 냈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고 속도위반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황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뮤지컬단원 2명이 사망했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