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몰카 유포' 가해자들에게 삭제 인건비 물린다

[단독]'몰카 유포' 가해자들에게 삭제 인건비 물린다

한고은 기자
2019.04.04 04:00

여가부, 작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청구 근거 마련…실제 청구사례는 아직

(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하던 중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2019.3.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하던 중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2019.3.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이 올라왔을 경우 피해자 대신 삭제를 해주고 유포자들에게는 전체 삭제건수에 삭제인력의 인건비,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을 곱한 만큼의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구상권 비용 산정 방식'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구상금액 계산 방식을 확정했다. 구상금은 삭제인력 1인의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 피해자의 총 삭제지원건수,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을 곱해 정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산정한 '삭제인력 1인의 시간당 인건비'는 1만6099원이었다.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인력이 피해자별로 직접 삭제를 지원한 건수와 지원인력 근로시간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여가부는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을 산출한 상태지만, 내부검토를 이유로 구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촬영물을 정부가 우선 삭제하고, 가해자(성폭력 행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 근거를 마련했다.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가해자가 형을 확정받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구상권 청구대상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14일 이후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삭제를 지원한 경우에 한한다. 지난해 센터가 삭제를 지원한 건수는 총 2만8879건이었다.

지원센터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 24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12명이 가해자를 고소했다. 피해자별로 많게는 2975 건 삭제 지원을 받았다.

삭제지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례가 구상권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해자들은 '1만6099원x2975건x건당 표준 소요 시간' 만큼의 삭제비용에 물어내야 한다.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이 1시간인 경우 최대 4800여만원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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