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회장 '공소기각'…오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진행

법원, 조양호 회장 '공소기각'…오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진행

이해진 기자
2019.04.08 10:03

서울남부지법 오늘 재판 공범 혐의만 다룰 방침…검찰도 조세포탈 등 '공소권 없음' 처분예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별세로 그에 대해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결론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의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으로 조 회장은 공소기각 처리하고 공범들에 대한 재판만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조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던 조 회장 관련 재판은 공소기각 처리할 방침"이라며 "공범에 대한 재판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당사자인 조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유무죄를 다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조 회장 일가의 운영업체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 명의로 중개수수료(통행세) 196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항공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통행세를 매겨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소권없음은 피의자의 사망이나 실종, 근거법령 부재 등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회사자금으로 경비 용역 업체 대금을 대납한 배임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이날 새벽 미국 현지에서 폐질환에 따른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다. 2002년 부친이 타계한 후 2003년부터 한진그룹 회장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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