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난민인권센터 활동가 김연주씨, '예멘 난민' 사회적 관심 높였지만…심사제도 '답답'

"정부가 제주 예멘 이슈로 생긴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난민법을 후퇴하려 한다"
올해로 7년째 난민과 함께해 온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김연주씨(33)는 1년 전과 달라진 것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4월30일은 제주도가 예멘 난민의 출도 제한 조처를 내린 날로 국내에서도 난민 이슈가 불붙은 지 1년이 지났다.
김씨는 당시 예멘 난민이 전국적 이슈가 된 것이 오히려 난민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70만명에 달하는 난민 반대 청원이 정부의 소극적 행태에 당위성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에는 '한국에 난민이 있나요?' 등 질문이 많았다면 작년을 기점으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시민도 늘고,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정부에서는 작년 상황을 기회 삼아 체류를 제한하는 등 개악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부적격 결정'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난민심사의 기회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난민심사 불인정 결정 시 제소기간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 움직임에 많은 난민 인권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난민 신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인다는 지적이다.
1994년 4월 최초 신청 이후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4만8906명이다.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936명에 불과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난민 인정률 25%에도 한참 못 미친다.
난민인권센터는 현재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심사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든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느냐의 고민에 앞서 심사제도를 잘 갖춰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심사제도는 단순히 난민을 막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김씨는 "지금의 심사제도는 난민 인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온 목적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제대로 심사제도를 갖추면 난민 인정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구나 소수자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면, 누구나 안전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